1. 제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
○ 응모자가 대회에 제출한 저작물(이하 ‘제출물’)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단, 대회 입상자는 주최측이 제출물을 제2항의 목적 하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, 지적재산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)을 주최자에게 허락합니다.
2. 제출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활용
○ 주최측은 대회 입상작을 아래와 같은 목적에 한하여, 입상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주최측은 제출물을 기반으로 한 음악저작물 등 제출물을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단, 제출물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4항에 따릅니다.
- 사용목적: 언론보도, 홈페이지/블로그/SNS 등 온라인 공개 및 전송, 박람회/전시회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제출물 공개 및 전시, 출판물(e-book 포함) 작성/배포, 기타 주최측과 입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용범위
3. 입상자의 의무
○ 입상자는 제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주최측과 사전 합의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,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/권리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4. 제출물(제출물에 포함된 아이디어 등)의 실시
○ 주최측이 본 대회의 취지,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로 제출물을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입상자는 제출물 및 제출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 이외에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물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실시범위,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다만, 제출물이 주최측에서 이미 검토/진행 중이었던 사업/서비스와 동일(유사)하거나, 이미 대중에 공개된 사업/서비스와 동일(유사)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/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주최측의 도용이나 저작권 등 권리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5. 제출물에 대한 책임
○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, 제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/표절/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, 주최측은 입상 무효 처리는 물론 이미 지급된 상금/부상 등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형적,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응모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응모자의 제출물로 인하여 주최측 또는 응모자 등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